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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외환거래, 1만달라 이상 신고절차 강화
2000-12-18 관리자
내년부터는 외국에 돈을 들고 나가거나 송금할 때 기본적으로 한도가 없어진다. 다만 마음대로 돈을 들고 나갈 경우 외환과 국내 자금시장에 혼란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관과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 액수가 있고, 신고된 금액은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 해외여행을 할 때 =올해까지는 1만달러가 넘으면 아예 들고 나갈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이 액수에 제한이 없지만, 1만 달러가 넘으면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1만 달러 초과 5만 달러 이하의 자금을 들고 나가는 일반 해외여행자는 출국전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5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출국 전에 한국은행 외환심사과를 찾아 신고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세관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한 금액은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세관 신고나 국세청 통보가 부담스러우면 1만달러 이하의 금액만 들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재경부는 국세청 통보를 피하기 위해 1만 달러 이하로 쪼개서 여러 번 들고 나가는 경우에도 외환거래 전산시스템에서 체크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해외여행을 자주하는 사람이 가령 미국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미리 은행에 신고하고 돈을 송금하면 된다. 은행에 신고해도 이 금액은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 증여성 송금은 어떻게 되나 =현재 5000달러 이내로 되어있는 증여성 송금 액수의 제한이 내년 1월1일부터 없어진다. 증여성 송금은 송금 이유 항목에 특별히 쓸 얘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증여성 송금도 액수에 제한은 없는 대신 신고절차는 밟아야 한다. 건당 5만 달러 이하는 지정거래은행에서 송금하면 되지만, 5만 달러가 넘으면 한국은행 외환심사과에 가서 신고서류를 작성한 뒤 지정거래은행에서 송금해야 된다. 어떤 경우든지 1만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 해외체제자와 유학생은 신고 필요 금액이 올라간다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연수 또는 해외지사 근무자와 유학생의 경우에는 신고금액과 국세청 통보액수가 10만 달러로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 10만달러 이하의 자금을 송금할 때는 지정거래은행을 통하면 되지만, 1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외환심사과에서 신고서류를 작성한 뒤 거래은행에서 송금해야 한다.

해외체제자 및 유학생이 직접 돈을 들고 나가는 경우에도 10만 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1만 달러 초과 10만 달러 이하를 들고 나갈 때는 지정거래은행에 신고하면 되고, 세관신고는 면제된다. 해외체제자 및 유학생의 송금 또는 휴대 금액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경우는 10만 달러를 초과할 때다.

◆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미국의 은행에 예금하거나 뮤추얼펀드 등을 사는 것도 자유로워진다. 해외예금의 경우에는 건당 5만 달러가 넘으면 한은에 신고해야 하고, 연간 1만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하지만 뮤추얼펀드 등 해외신탁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일단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또 현재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를 매입할 때 2만달러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한도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건당 1만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가 국내 부동산 매각자금을 반출하는 경우에도 현행 100만 달러 한도가 폐지되지만 세무서의 부동산 매각확인 등이 뒤따른다.

(조선일보 박종세기자 jspark@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