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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대사관 비자 발급소요기간 변경
2001-09-06 관리자
대만대사관 비자 발급기간변경

비자 발급기간이 기존 3박4일이 소요되었으나 9월 초부터 한시적으로 2박3일로 발급기간이 변경 되었습니다.


참고사항
대반비자 구비서류는 -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용 사진1장, 주민증사본, 주민등록등본
(한자 이름이 미등재시 호적등본)
대만비자 체류기간은 - (14일, 30일)
대만비자 유효기간은 - (3개월, 1년, 3년)
개개인에 따라서혹은 - 여권유효기간에 따라서 체류기간과 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