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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입국심사 변경안내
2007-11-16 관리자| 2007년 11월 20일부터 일본입국시 ‘개인식별정보 제공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1. 새로운 입국심사 변경내용 2006년 5월 24일에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올해 11월 23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은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입국심사시에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새로운 입국심사수속은 입국 신청시에 지문 및 얼굴사진을 제공한 다음 입국심사관에 의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개인식별정보 제공이 의무화된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사진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일본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며 퇴거를 명령받게 됩니다. 2. 입국심사 순서 3. 입국심사시 '개인식별정보 제공 의무화' 대상자 <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존 입국심사 절차에 지문인식과 얼굴사진 찍는 절차가 추가된 것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