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따른 휴면 이용자 개인정보 파기 안내
2012-07-20 관리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따른 휴면 이용자 개인정보 파기 안내 |
|
안녕하세요 모두투어 개인정보보호팀입니다.
날이 갈수록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시행령 일부 개정안 중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 방법 등 신설(안 제15조의2)에 따라 저희 모두투어에서는 해당 법령이 시행되는 2012년 8월 18일을 기점으로 최근 3년간 로그인하지 않은 홈페이지 회원들에 대하여 자동탈회 조치를 취하여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상기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투어는 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수준의 보안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 및 개발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모두투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항]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 방법 등 신설(안 제15조의2)”
“3년 이상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