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공지

12월 국적기 유류할증료 공지안내
2015-11-24 항공사업부
● 2015년 12월부 한국발 Fuel Surcharge 금액 (편도기준)

*부과하지 않음*

※국적기외에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가 상이하므로 각 항공사별로 확인부탁드립니다

● 시 행 일 : 2015. 12.1 ~ 2015. 12.31 (발권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