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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공고
2025-12-16 모두투어 IR팀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 및 제53조에 의거하여 제37기 사업연도 이익배당(결산배당)을 위한 기준일 설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기준일 : 2025. 12. 31
- 명의개서 정지기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음
- 설정사유: 당사 정관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및 제53조(이익배당)에 의거하여 제37기 사업연도 이익배당을 위한 권리주주확정
- 이사회 결의일: 2025. 12. 16
- 기타: 배당 실시여부 및 구체적인 배당 내용 등은 추후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