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광장
여행 표준약관 개정안 승인
2003-02-14
여행사의 계약서 및 약관교부를 의무화하고 여행출발 전 여행자가 위약금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등 여행자권익을 적극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내.외 여행표준약관이 최종 개정, 승인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약관이 국내.외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들 가운데 여행자의 권익에 너무 치우쳤다는 비난과 함께, 몇몇 불리한 조항에 대해 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와 일반여행업협회로부터 심사. 청구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새로 마련된 이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여행일정표상에 포함되는 사항 구체적 명시 ▲여행계약서.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 교부 의무화등이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여행약관은 대부분 여행객들에게 유리하도록 여행일정표 등에 세부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돼 있어 여행객들이 여행약관을 교묘하게 이용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행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 승인된 표준약관에 대해 업계 대표자들이 개념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 약관은 엄연히 표준약관일 뿐 이 조항들을 100% 다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