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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
2003-02-14
◇여행계약에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가 계약에 포함됨을 명확히 해 여행실시주체. 계약내용 및 범위에 대해 혼동이 없도록 함(국내외 제4조제1항) ◇여행일정표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여행자가 여행계약시 여행에 관한 상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여행일정표에 여행일자별 여행실시일정과 숙박장소.식사.여행사 제공서비스 및 여행자 유의사항 등 여행에 관한 상세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여행자가 여행내용을 사전에 팍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획성 있는 여행 추진을 통하여 여행실시에 혼란이 없도록 함 -일일쇼핑횟수를 여행일정표에 명시함으로써 여행사의 무분별한 쇼핑성 관광을 억제하는 한편 여행계약시 여행자가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함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의 교부를 의무화하여 여행사의 계약내용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분쟁발생시 약관에 의하여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 ◇인터넷.FAX 등을 이용한 여행계약 체결이 보편화됨에 따라 사이버 등 비 대면 계약시 계약서. 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일정표)의 교부 간주조건을 규정함 ◇여행실시 과정에서 여행업자 및 그 사용인이 여행자에게 가한 고의. 과실에 대하여 여행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함 -여행업자가 계약 또는 고용한 안내인.현지여행사(고용인 포함)등이 여행알선. 안내. 운송.숙박 등 여행실행과정에서 여행자에게 행한 불친절. 여행일정 임의 변경.부당요금 요구 등 각종 고의 .과실에 대하여 여행업자가 사용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함 ◇모집여행의 기본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을 확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여행경비의 여행자 이중부담 방지 및 여행자의 여행경비 개별 지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국내외 제11조제1항) -여행요금 항목 중 내용이 불분명했던 기타잡비 를 제외시키고 경비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여행경비의 이중 부담 요인을 없앰 - 여행자가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국내외 공항. 항만세 , 관광진흥개발기금 (국외 여행에 한함)은 기본경비에 포함시킴→종전은 여행자 개별 부담으로 여행자 불편이 큼 -단체여행 특성을 고려하여 여행일정표상 관광지 입장료 를 기본경비에 포함시켜 관광지 입장료의 이중청구요인을 배제함 -여행자별로 요금이 상이한 수하물 운반료 는 기본경비에서 제외시킴 ◇여행자가 여행출발 전에 위약금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