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광장
16개 여행사 행정처분 받아
2003-01-10
문관부 지도점검 여행계약서 관련 제일 많아
무자격 국외여행 인솔자를 고용하는등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16개 업체가 문화관광부로부터 경고에서 사업정지 10일까지 다양한 징계성 행정처분을 받았다.
문화관광부는 관광고사. 일반여행업협회 등과 지난 12월 10일 부터 20일간 일반여행업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개 항목에 걸쳐 총 16개 위반 사례가 적발돼 13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업체는 여행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를 미준수한 9개 업체와 여행공제, 보증보험 미가입 5개 업체, 무자격 국외여행 인솔자 고용 2개 업체등이다. 한도관광, 투어유어스, 테크노마트여행사는 2개 항목에 중복 적발됐으며, 오케이투어와 제주사랑여행사가 과징금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 해외시장 성수기를 앞두고 건전한 여행업 지도를 위해 전격 실시됐으며, 문화관광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여행계약서 작성. 교부의무 미준수(경고 또는 시정조치)=김앤드류투어, 넥스투어, 뉴부산해외여행사, 대아여행사, 명문여행사,클럽메드바캉스, 테크노마트여행사, 투어유어스, 한도관광
▶여행공제. 보증보험 미가입(경고 조치)=테크노마트여행사, 투어유어스, 한도과노강, 호도투어, 효진관광
▶무자격 국외여행인솔자 고용(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오케이투어, 제주사랑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