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font color=#FF0000>액체,젤류 및 에어로졸 항공기내 휴대 반입 제한(3월1일부터 시행)</font>
2007-02-28 - 관리자








액체/젤류 보안통제 관련 안전조치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2007.3.1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포함)에 대하여 class=style11>액체· 젤류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항공기 탑승객께서는
신속한 보안검색을 위하여,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하시는 항공사 체크인 수속시 수하물을 위탁처리하시고
여권과 지갑 등 최소한의
필요물품만을 휴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ESIGNTIMEURL='/img/comm/table_left.gif'> width=3 designtimesp='24702'
DESIGNTIMEURL='/img/comm/table_right.gif'>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designtimesp='24705'>
designtimesp='24706'>













































































class=style3>액체·젤류의 기내반입제한
 
src='http://www.airport.or.kr/img/news/icon_01.gif' width=10 align=absMiddle> 내용물 용량 한도 : 용기 1개당
100ml 이하, 총량 1L
src='http://www.airport.or.kr/img/news/icon_01.gif' width=10 align=absMiddle> 휴대 기내반입 조건
- 1리터(ℓ) 규격의 투명 지퍼락(Zipper lock)
비닐봉투 안에 용기 보관
- 투명 지퍼락 봉투(크기: 약
20cm×약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있어야 함
- 투명 지퍼락 봉투가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
- 승객 1인당 1ℓ 이하의 투명 지퍼락 봉투는 1개만
허용
- 보안검색대에서 X-ray 검색을 실시
  ※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항공기내 반입 가능 용기 비교
src='http://www.airport.or.kr/img/news/new_img0223_03.jpg'>
- 액체, 젤류 등의 비닐봉투 포장 사례
   항공기내 반입 가능 포장 사례
   액체, 젤류 등이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지퍼락이 있는 1ℓ이하의 투명
   비밀봉투에 지퍼락이 잠길 정도로 적당량 담긴 경우
src='http://www.airport.or.kr/img/news/new_img0223_04.jpg'>
src='http://www.airport.or.kr/img/news/icon_01.gif' width=10 align=absMiddle> 면세점 구입 물품
보안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등의 액체, 젤류는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반입가능
- 투명
봉인봉투(Tamper-evident bag)로 포장

- 투명 봉인봉투는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반입금지


- 면세품 구입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투명 봉인봉투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가능


※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투명 봉인봉투(Tamper-evident bag)는 면세점에서 물품구입시 제공되는
것이므
    로, 별도준비 불필요

 src='http://www.airport.or.kr/img/news/icon_01.gif' width=10 align=absMiddle> 예외사항
-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또는 유아 승객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류는 반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