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FF0000>액체,젤류 및 에어로졸 항공기내 휴대 반입 제한(3월1일부터 시행)</font>
2007-02-28 - 관리자
액체/젤류 보안통제 관련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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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2007.3.1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포함)에 대하여 class=style11>액체· 젤류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항공기 탑승객께서는 신속한 보안검색을 위하여,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하시는 항공사 체크인 수속시 수하물을 위탁처리하시고 여권과 지갑 등 최소한의 필요물품만을 휴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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